제주 난개발의 '주범'은 누구일까? 문대림 후보 측은 원희룡 지사를, 원희룡 후보 측은 우근민 전 지사를 겨냥하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문대림 후보 측의 '원도정 심판론'을 무력하게 만드는 우근민 전 지사의 행보. 우근민 전 지사는 죽은 권력일까 살아있는 권력일까?(사진=제주투데이DB)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국제자유도시 모델을 아예 폐기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제주투데이DB)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국제자유도시 모델을 아예 폐기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발 열풍이 불면서 새롭게 등장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지난 15년 간 제주도를 토건사업과 신자유주의 실험실로 만든 바, 이제는 세계생태평화도시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민정치연대제주가치(준)는 19일 "난개발 등으로 도민 삶의 질을 떨어트린 국제자유도시 모델을 전면 폐기하고 생태와 평화 중심으로 제주도를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현재 제주도의회가 공개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초안에는 국제자유도시 관련 내용이 60% 정도 차지한다. 

1991년 국회 날치기로 통과한 제주도개발특별법은 지난 30년 간 제주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의 얼굴을 바꿔왔다. 제주공동체의 최고 규범이자 정치 철학과 정책 목표를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제주 헌법'이라 부르기도 한다. 

제주도개발특별법을 확대 개편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2002년 제정된 후 2006년 제주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현행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현행 특별법에 따르면 국제자유도시는 '사람·상품·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 완화 지역 단위로 정의하고 있다.

자본의 국제적 이동을 보장하는 현행법에 따라 제주도는 외국인 투자 유치가 본격화 됐고 2010년 한시적인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도 도입됐다. 중국인의 제주 토지 소유가 상승하기 시작한 것이 이때부터다.

도내 주요 현안으로 꼽히는 △규제 완화에 따른 난개발 △지역자본 역외 유출 심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주민토지 강제수용 모두 현행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가치'는 제주도의 환경 자원을 지속가능한 형태로 관리하려면 '제주국제자유도시'라는 지역 개발 모델부터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난개발을 부추기는 제주국제자유도시는 탄소중립 사회라는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않고 특히 도민 복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낸 전부개정안 의견서에는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현행 특별법을 '세계생태평화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바꾸고 제주도의 환경 자산을 종합적으로 계획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기존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도산하 공기업으로 전환하고 국제생태평화센터를 새로 설립한다'는 조항이 추가했다. 

평화센터를 특수 법인으로 만들어 유네스코 3관왕, 람사르습지, 곶자왈, 중산간, 공동목장 등 환경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의회 TF를 구성해 110개 과제를 도출한 도의회는 현재 초안을 공개한 상태로 이날까지 '도의회표' 전부개정안 조문에 관한 도민 의견을 받았다. 하지만 도의회에 법률안 제안 권한이 없어 의견 수렴 후 토론회를 거쳐 결의안을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채택된 결의안은 국회에 건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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