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한 제주시의 해명에 대해 홍명환 제주도의원이 재반박했다. 홍 의원은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를 겨냥해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의혹에 대한 설명을 촉구했다.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논란이 크게 불거지자 제주시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에 나섰다. 먼저 제주시와 사업자간 맺은 협약서에서 8월 10일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제주시장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명시한 부분에 대해 "국토교통부 표준협약(안)에도 인가기한이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또 협약을 5년간 비밀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해 제주시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협약서는 행정과 민간공원추진자 쌍방간에 맺은 계약서로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정보제공시 상호 간의 동의가 요구”된다면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타지자체의 비밀유지 규정을 준용해 적용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세대 규모를 줄이면서도 사업비를 그대로 반영해 초과수익이 발생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논란에 대해 제주시는 "세대수가 최종 확정돼 주택건설사업 승인 처분이 이뤄지는 2023년 이후에 총사업비 및 사업계획, 협약 등의 변경이 이루어지도록 협약서에 명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약서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표준협약을 벗어났다는 내용과 사업자를 대신해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해결해 주고 투자 위험 리스크를 제주시가 떠안았다는 보도사항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표준협약을 따랐다고 밝혔다.
제주시가 이같이 해명하자 홍명환 의원은 즉각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 의원은 협약서에서 208세대로 추소하며 1채당 8천만원이 부풀려져 총 약 1100억원의 초과 이익이 발생하는데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국토부 표준협약안에 비밀유지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시계획 인가 기한 역시 국토부 표준협약안에는 1년 이내에 인가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표준협약서를 따랐다는 제주시의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이 사업에 대한 설계가 도 단위에 이뤄졌을 것이라면서 당시 의사결정 책임자인 원희룡 전 지사에게 해명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