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예정부지를 현장실사를 통해 상세히 살펴보고, 생태적 가치와 역사·문화적 가치를 제대로 판단하여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부결하라."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도의회에 이같이 촉구했다. 제주가치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동복리 주민들이 공동목장을 주민 주도로 보전에 참여하며,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구좌읍 동복리 산1번지에 계획 중인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이 사업이 인근 생태계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특히, 사업부지가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동백동산과 인접해 있어 동백동산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제주가치는 "자연체험파크 개발사업 예정부지는 구좌읍 동복리 산1번지로서 구좌-조천 지대 곶자왈에 속해 있다. 이곳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람사르습지 동백동산과 약 200m가까이 인접해 있으며, 같은 지질구조로서 동백동산과 이어지는 자연습지 및 법정보호종 서식지가 발견되고 있다. 그러므로 사업시행 시 습지보호지역인 동백동산에 생태적 영향이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제주가치가 인용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평가서는 "사업부지 내외부 자연습지와 법정보호종 제주고사리삼, 순채 서식지가 일치하고 있으나, 개발부지에 다수의 법정보호종 서식지가 포함되어 사업시행에 따른 생태영향이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환경영향평가 초안 대비 사업부지에서 제척된 북측 지역의 자연습지와 법정보호종 서식지 역시 금회 개발로 인하여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제주가치는 "동백동산과 연결하지 않더라도, 환경부 생태·자연도에 따르면 현재 자연체험파크 부지인 동복리 산1번지는 1등급지로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주된 서식지ㆍ도래지 및 주요 생태축, 또는 주요 생태통로가 되는 지역이며, 생태계 가치나 경관이 수려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면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의하면 생태·자연도 1등급지는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제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동복리 산1번지는 개발사업이 아니라, 보전에 주력함은 물론 주민 주도의 현명한 이용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자연체험파크는 지난 10월 1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제주가치는 "도의회는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예정부지를 현장실사를 통해 상세히 살펴보고, 생태적 가치와 역사·문화적 가치를 제대로 판단하여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부결하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복리 주민들이 공동목장을 주민 주도로 보전에 참여하며,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