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도의회)
22일 개최된 제40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 1차 회의 (사진=제주도의회)

철새도래지 등 지역이 보유한 생태계를 보전하는 도민에게 적절한 보상을 주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2일 개최된 제40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 1차 회의에서 제주도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기본계획 수립' 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송창권 위원장은 "행위 규제만 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니 개발압력이 발생 할 때마다 저항이 생기는 것"이라면서 환경 보전에 있어 행정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민감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공약이라고 긍정했다.

제주형 생태계서비스 직불제는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의 공약으로, 제주도는 제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원을 증액했다. 

이번 추경안에 포함한 용역비가 그대로 통과되면 제주도는 올해 9월부터 내년 12개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미 환경부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사업 대상지역이 습지보호지역 등 법정 보호지역에 한정한다. 

따라서 제주도는 오름, 곶자왈, 마을 목장 등 민간 소유의 생태계서비스를 개발 압력에서 보호하려면 제주형 모델을 발굴해 대상 지역과 재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내년까지 기본계획과 관련 조례가 마련되면 2024년까지 곶자왈, 오름, 습지 등 제주 핵심 환경 자산을 대상으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오 도정 공약 중 하나인 환경보전기여금(부담금)까지 도입하면 마련된 재원으로 2026년부터는 지불제 대상을 기존 토지 소유자나 지역주민에서 해설사나 관리·운영자 등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란 보호지역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하여 지역주민이 생태계서비스 유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 이에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생태계서비스란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얻는 모든 혜택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생물다양성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식량 수자원 목재 등 유형적 생산물을 제공하는 공급서비스, 대기정화, 탄소흡수, 기후조절, 재해방지 등의 환경조절서비스, 생태관광,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휴양 등 문화서비스, 토양 형성, 서식지 제공 물질순환 등의 자연을 유지하는 지지서비스 이상 4가지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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