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곶자왈사람들은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사업자와 현직 공무원 간 유착의혹이 제기되었다며 이와 관련해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곶자왈사람들은 9일 발표한 논평에서 "도내 한 언론 보도에 의해 전 제주도청, 현재는 강원도청의 공무원이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의 문화재 지표조사에 책임조사원으로 참여했다며 현직 공무원과 사업자의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며 조사를 촉구했다.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 예정지 주변에는 도틀굴, 목시물굴, 대섭이굴 등 다수의 동굴이 분포해 있다. 곶자왈사람들은 "사업예정지 역시 주변과 동일한 지질 특성을 지닌 곳으로 용암동굴이 분포할 가능성이 높아 동굴분포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자아내는 곳"이라며 사업에 대한 반대의 뜻을 밝혀왔다. 이런 가운데 현직 공무원이 관련 용역을 수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곶자왈사람들은 "언론 보도처럼 공무원 신분으로 용역을 수행했다면 영리행위를 금지한 공무원법 위반이다. 또한 조사시기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전문위원 위촉 기간도 겹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으로서 위법하게 개발사업 용역을 수행했다면 사업추진에 중요한 기준인 사업부지 내 동굴 및 존재가능성 조사 등을 포함한 문화재 지표조사의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이에 관계 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문화재지표조사에 대한 공무원과 사업자의 유착의혹에 대해 철저히 밝혀라!
지난 8월 8일 도내 한 언론 보도에 의해 전 제주도청, 현재는 강원도청의 공무원이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의 문화재 지표조사에 책임조사원으로 참여했다며 현직 공무원과 사업자의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은 사업예정지 주변에 도틀굴, 목시물굴, 대섭이굴 등 다수의 동굴이 분포해 있다. 사업예정지도 주변과 동일한 지질 특성을 지닌 곳으로 용암동굴이 분포할 가능성이 높아 동굴분포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자아내는 곳이다.
언론 보도처럼 공무원 신분으로 용역을 수행했다면 영리행위를 금지한 공무원법 위반이다. 또한 조사시기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전문위원 위촉 기간도 겹친다. 공무원으로서 위법하게 개발사업 용역을 수행했다면 사업추진에 중요한 기준인 사업부지 내 동굴 및 존재가능성 조사 등을 포함한 문화재 지표조사의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이에 관계 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은 현재 사업승인 신청에 따른 부서 협의 후 도지사의 최종 승인을 남겨두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불법산림훼손 등 잇따라 문제가 불거지는 제주자연체험파크에 대한 승인 절차를 중단하고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