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파리→자연체험파크로 변경...곶자왈 훼손 등 문제는 여전하지만
곶자왈 훼손 등 각종 논란이 제기된 제주자연체험파크 개발사업이 결국 승인됐다.
제주도는 14일 사업시행자인 (주)도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에 대해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고시했다. 사업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025년 12월 13일까지 3년이다.
이 사업은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1번지 일원 74만4480m2 부지에 총사업비 714억원을 들여 숙박시설과 곶자왈광장, 카페승강장, 곶자왈스윙, 미디어아트관, 지역생태연구센터, 푸드코트, 갤러리, 전망대 등 관광휴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고시를 통해 개발사업시행 승인 조건으로 전체 고용인원 중 80% 이상을 도민으로 고용할 것을 요구했다. 도민 고용시 관리직과 비관리직, 정규직, 비정규직 등 비율을 균형있게 해야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도는 또 건설공사 역시 지역중소건설업체가 원도급 49%, 지역건설산업체 하도급 6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설계단계에서부터 도내에서 생산하는 자재 반영 사용 및 지역업체 건축설계 등 참여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도는 아울러 지역주민과 사업시행자 등으로 상생협의체를 구성, 지역 농수축산물에 대한 계약재배와 기타 부대서비스에 대한 마을 자생단체 참여방안을 강구할 것과 개발공사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대책을 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삼았다.
한편, 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동의안은 지난 3월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지난 8월에는 원형녹지 보전지역을 49만5368㎡로 6만7000여㎡ 가량 확대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재심의안도 제주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의결돼 최종 승인만을 앞두고 있다.
문제는 이 사업은 초기부터 여러 논란을 일으켜왔다는 점이다. 이 사업은 2015년 추진된 '제주사파리월드' 조성 사업의 변경안이다. 사업자 측은 환경훼손과 맹수 사육 논란이 빚어지자 사파리를 빼고 자연체험 사업으로 바꿨다.
사업 예정지 인근 조천읍 선흘1리 일부 주민과 환경단체들은 사업에 줄곧 반대해왔다. 사업 부지 대부분이 곶자왈에 포함돼 있고,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동백동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업부지에 제주고사리삼 서식...멸종위기종 서식지 훼손 논란
특히 동백동산은 사업 예정지로부터 200여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다. 이곳에는 최근 환경부가 지정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에서 1급으로 상향된 제주고사리삼을 비롯해 백서향, 버들일엽, 나도고사리삼, 애기뿔쇠똥구리 등 희귀동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사업 부지가 속한 구좌읍 동복리 주민들은 사업에 찬성 입장을 밝혀 지역간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개인정보 등 유출 사건에 공무원 연루도
또 사업부지 내 주민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공무원이 연루되기도 했다. 2017년 공무원과 사업자가 마을 이장에게 특정 주민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지난 8월에는 강원도청 공무원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부지내 동굴조사 용역을 수행한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한 것이 드러나면서 용역 결과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환경단체 '곶자왈사람들'의 현장 조사를 통해 부지 내 600개체가 넘는 수목이 통째로 잘려 나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자치경찰은 사업자 측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긴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