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사진=제주투데이 DB)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사진=제주투데이 DB)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농지법 위반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는 가운데, 농민단체에서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영훈 도지사가 임용한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는 아라동에 5필지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그 농지는 2019년 경매로 매입했으며 지금까지 후보자의 소유로 되어있다."면서 "이 농지들은 강병삼 후보자의 개인 소유가 아니라 경매 당시부터 후보자 포함 4명의 공동 소유로 되어있다. 그리고 일부 농지는 지금 현재도 농사를 짓기는 어려운 상황의 농지"라고 지적했다.

전농 제주도연맹은 "일반인이라도 농지를 농사의 목적으로 구입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농지법 위반이며 그 매입자는 투기세력"이라며 "지금 제주 농민들은 농지 가격이 너무 올라 농지 구입자체를 포기하고 있다. 그리고 임차를 하고 농사를 지으려 해도 임차료가 너무 비싸 임차를 주저한다."며 농민이 처한 현실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강병삼 후보자는 변호사라 알고 있다. 법에 대한 거의 모든 내용을 알면서 농지법만 모르고 있을리는 만무하다. 그리고 다른 투기세력들과 비슷하게 타인들과 공동 소유로 농지를 소유한다는게 말이 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전농 제주도연맹은 "오영훈 도지사가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의 임용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도지사가 제주 농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며 제주 농정을 포기하겠다고 인정하는 것이라 우리 농민들은 인식할 것"이라며 강병삼 후보자의 임용을 철회와 강병삼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여부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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