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대정읍 산방산을 배경으로 보이는 알뜨르 비행장 격납고. (사진=제주투데이 DB)
서귀포시 대정읍 산방산을 배경으로 보이는 알뜨르 비행장 격납고. (사진=제주투데이 DB)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국방부 귀속의 ‘알뜨르 비행장’ 부지를 제주도가 무상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제주다크투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제주다크투어(대표 양성주)는 성명을 내고 “알뜨르 비행장은 일제강점기 일본군이 중국의 침략과 미군에 대한 본토 방위를 위한 전략기지로 삼기 위해 제주도민의 땅을 몰수하고 주민을 강제 동원해 세워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일제강점기부터 제주4·3까지 다양한 역사 유적지가 있어 매년 도민들과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 됐다”며 “제주도는 이곳에 제주평화대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무상양여를 요구해왔으나 장기간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에 제주도민은 알뜨르 비행장이 언제든 전쟁의 공간으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를 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우려가 일부 줄어들 수 있다”면서도 “10년마다 다시 군사적 활용이 검토된다면 완전한 평화의 공간으로 하기 어렵다. 온전히 제주도의 귀속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주도가 세우려는 평화대공원은 도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해 제주의 역사·생태·문화, 그리고 미래세대에 남길 유산이 담긴 공간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며 “개발이익과 관광 상품화 등에 치우쳐 제주의 생태를 훼손하고 주민들을 내쫓는 방식을 반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신속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하며 제주도는 평화대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 도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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