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관광선박 업체들이 남방큰돌고래에 가까이 접근한 모습. (사진=핫핑크돌핀스 제공)
제주도내 관광선박 업체들이 남방큰돌고래에 가까이 접근한 모습. (사진=핫핑크돌핀스 제공)

해양보호생물인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선박 관찰가이드’를 위반한 관광업체는 앞으로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생태계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해양포유동물 서식지 실태조사 대상에 해양보호생물도 포함됐다. 해양보호생물 관광과 관찰 제한 조치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전까지 관광선박을 제재하는 조치는 해수부가 2017년 마련한 ‘보호종 남방큰돌고래 반경 50m 이내 선박 금지’ 가이드라인 뿐이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관광선박은 이에 따라 남방큰돌고래 무리와 300m 이내로 접근할 경우 속력을 줄여야 한다. 또 3척 이상의 선박이 동시에 남방큰돌고래 무리를 둘러싸지 않아야 하고, 50m 이상 떨어져 운항해야 한다.

또 선박관광업체들은 아울러 관광선박 내부와 대합실에 해당 지침 안내문을 비치하고, 승선하는 관람객에게 방송으로 해당 지침을 안내해야 한다. 하지만 위반 시 실질적 제재수단이 없어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었다.

핫핑크돌핀스 활동가들이 제주 바다에서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핫핑크돌핀스 제공)
핫핑크돌핀스 활동가들이 제주 바다에서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핫핑크돌핀스 제공)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양보호생물 ‘보호망’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 강력한 보호를 위해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해양보호생물인 제주 남방큰돌고래들에 가까이 접근하거나 진로를 방해하는 식으로 괴롭혀온 선박관광 업체들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침내 마련됐다"면서 "우리는 해당 법안 통과로 인해 국제보호종 돌고래들의 멸종을 가속화하는 무분별한 선박관광이 종식되고, 돌고래들이 건강하게 바다에서 살아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돌고래들을 괴롭히는 관광선박 업체들에 대한 법률 위반 방지 효과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처벌이 가능해졌어도 겨우 과태로 200만원 이하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면서 "몰려드는 관광객들이 돌고래에 가까이 접근하기는 것을 요구할 경우 업체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에 비해 과태료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 체계 안에서는 기존 처벌조항과의 형평성이 있기에 규정 위반 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그렇다면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보다 강력한 보호를 위해 후속 조치들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해양포유류보호법 등 새로운 법 제정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 ▲선박관광 금지 ▲생태법인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 단체는 "비인간 존재들을 오락거리나 돈벌이 수단으로 착취하는 행위를 없애고, 공존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정책들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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