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기초자치단체 부활, 제주권역 재조정, 기관대립·통합형, 행정시장 직선제 등 다양한 쟁점을 안고 있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최종안을 도민 공론화 방식으로 도출한다. 

다만 최종안이 나온다고 해도 국회에서 이에 따른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좀 더 두고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는 우선 도민들의 집약된 의견을 모은다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에 따른 과업지시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연구용역을 이번 주 내로 입찰 공고, 40일의 공고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중순쯤 계약을 체결, 내년 연말까지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체제 공론화는 도민의견 수렴 절차(도민 인식조사, 설명회, TV토론회, 여론조사)와 도민참여단(300명 이상) 운영 등의 방법으로 추진된다. 

우선 도민참여단을 구성하기 위한 여론조사(3000여명)가 이뤄지고 샘플링을 통해 참여 의사, 연령별, 계층별 등을 토대로 300여명의 참여단이 꾸려진다. 

도민참여단이 6개월 이상 학습과정을 거쳐 계층구조, 행정구역 설정 등에 대한 활동을 통해 최종안을 정리한다. 행개위는 도민 의견수렴과 도민참여단의 최종안을 바탕으로 최적안을 도출한다. 

도민 의견수렴 절차에선 우선 특별자치도 진단과정을 거쳐 성과분석 단계에서 도민인식조사가 실시된다. 

아울러 행정체제 계층구조 도입 모형안, 구역설정안에 대해 권역별 설명회(6회 이상), 토론회(6회 이상), 여론조사(3회 이상) 등을 통해 의견을 모은다. 

도는 용역이 마무리되면 최적안에 대해 환경영향분석,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주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2024년까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도민들이 바라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안이 특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등 정부 설득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 과업의 취지는 △고도의 자치권과 주민자치의 조화를 위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방향 모색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 모델 마련 △미래변화에 대응하는 행정시스템 구축 등이다. 

과업의 목적은 △제주형 행정체제의 도입 근거 마련 △공론화 과정 운영 설계 △주민투표에 부치는 사항 결정 등이다. 

과업 주요내용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정 등 진단 △특별자치도 환경변화 분석 및 성과분석(현행 체제 진단)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필요성 및 도입 모형안 제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따른 구역 설정 대안 제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따른 기관구성 다양화 방안 검토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방안 제시 및 실행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 제시 및 실행방안 구체화 △주민투표 방안 제시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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