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저상버스와 관련,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리프트 조작 및 안전벨트 등 운전원의 능숙도와 장애인 인식 향상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대중교통(저상버스)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7명의 장애인 당사자가 제주시내 8개 노선을 거치는 버스를 직접 탑승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각 조사자 당 왕복 10차례씩 맡아 모두 70차례다.
그 결과, 저상버스 이용시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는 전체 중 탑승시 3차례, 하차시 16회로 나타났다.
불편사유로는 ▲리프트와 정류장 단차가 일치하지 않아 경사가 높은 경우 ▲슬로프 고장으로 버스기사나 활동지원사, 행인의 도움으로 승·하차하는 경우 ▲기사의 고의적 거부 및 작동 미숙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운전원의 리프트 조작 능숙도 여부를 보면, 전체 중 18차례가 미숙한 것으로 조사됐다. 슬로프 고장으로 기사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거나, 대부분 슬로프를 인도에 맞추지 못해 시간이 지체되는 식이었다. 이로 인해 원래 버스에 타있던 승객이 다음 버스로 환승하는 경우도 있었다.
모니터링 단원은 "저상버스 내 마련된 교통약자용 좌석에 노인이 앉아있는 경우, 휠체어 좌석 확보를 위해 먼저 타있던 승객이 일어서야 하는 상황도 있었다"면서 "이로 인해 장애인 당사자들은 승객들의 불만으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버스기사가 휠체어를 고정하지 않고 출발하는 등 안전벨트를 안내하지 않은 경우는 전체 중 38차례로 나타났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도 된다', '본인이 안전벨트를 직접 휴대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버스기사가 안전장치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휠체어 좌석을 확보하지 않은 채 기사가 버스를 출발시켜 모니터링 단원이 부상을 입을 뻔하거나, 슬로프를 내리는 시간이 지체된다며 욕설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센터는 전했다.
센터 관계자는 "모니터링 결과처럼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한 버스기사의 발언과 미안내, 고의적 승차 거부 등은 장애인당사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것"이라면서 "이 경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위반에 해당돼 버스기사의 인식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센터는 그러면서 개선방안으로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 및 접근성 확보 ▲버스정류장 연석의 높이 조절 ▲버스운행정보 안내기기 위치 조절 및 미설치 된 정류소 설치 필요 ▲교통약자가 정류장에 대기 중임을 알릴 수 있는 수단 마련 ▲버스기사의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등 수단 마련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