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제주인권위)가 해고 위기에 몰린 제주북부환경관리센터 노동자 56명의 진정에 대한 권고안을 내놓았다.
이 권고안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는 "민간위탁 재직영화 통한 직접고용과 정규직화 권고"로 판단,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2일 성명을 발표하고 "제주도가 북부환경관리센터 원청사용자로서 소속 노동자의 일할 권리와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고, 실현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사실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는 제주인권위 권고에 따라 소속 노동자들이 도민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온 사실에 근거해, 제주도 차원의 고용과 생활안정화 방안 등을 조속히 마련해, 노동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노동자 56인의 해고가 민간위탁이라는 간접고용구조에서 비롯됨에 따라, 민간위탁의 재직영화를 통한 직접고용과 공공부문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공익시설에 대한 재직영화를 통한 직접고용과 공공부문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제주도에 촉구했다.
제주북부환경관리센터 노동자 진정에 대한 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결정 주문에 대한 입장
- 민간위탁 재직영화 통한 직접고용과 정규직화 권고 환영
- 노동자 56인의 고용과 제도개선 권고가 이행되도록 노·정 협의에 최선 다할 것
첫째, 제주도가 북부환경관리센터 원청사용자로서 소속 노동자의 일할 권리와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고, 실현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사실에 주목한다.
제주도는 제주인권위 권고에 따라 소속 노동자들이 도민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온 사실에 근거해, 제주도 차원의 고용과 생활안정화 방안 등을 조속히 마련해, 노동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노동자 56인의 해고가 민간위탁이라는 간접고용구조에서 비롯됨에 따라, 민간위탁의 재직영화를 통한 직접고용과 공공부문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제주도는 모범적 사용자로서 책임과 역할이 있음을 인식하여, 제주인권위 권고에 따라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공익시설에 대한 재직영화를 통한 직접고용과 공공부문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노동자 56인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민간위탁 제도개선 권고가 조속히 이행되도록 제주도와의 노·정 협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직접고용·정규직 전환과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끝.
2023년 2월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