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주민대표를 선정하지 않았고, 제주 지역 환경단체들은 이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주민대표를 선정하지 않은 데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대표 누락과 예치금 조달과정에서 제주도의 보증채무 부담 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문제가 없다며 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위 두 사안에 대해 「제주도 감사위원회 조사업무 처리규정」 제23조에 의거해 지난해 11월 25일 도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까지 자료 요구 등을 거쳐 조사를 진행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조사청구 사항 중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대표 누락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시 주민대표는 해당 사업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자여야 하는 규정 외에 세부 규정이 없으므로 협의회 구성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도 감사위의 판단에 따르면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의 공무원이든, 사업자 관계자든 누구든 주민대표가 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 협의회 구성시 주민대표를 선정하도록 한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예치금 조달과정에 따른 보증채무 부담행위 여부와 관련해서는 "예치금 조달과정이 제주도 지방재정에 새로운 부담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지방재정법」 제13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