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을 확인하기 위해 제주공항을 방문한 제2공항 피해지역 주민들(사진=김재훈 기자)
항공기 소음을 확인하기 위해 제주공항을 방문한 제2공항 피해지역 주민들(사진=김재훈 기자)

환경부가 결국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통과시켰다. 환경부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건부 협의 결정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2021년 7월 20일 제주제2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한 바 있다. ① 항공기 조류 충돌 예방 및 서식지 보호 방안 ② 소음 영향 평가 보완 방안 ③ 법정보호종 보호 방안 ④ 숨골 보호 방안 등 4가지 보완 내용이 미흡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날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 이유로 “전문 검토기관의 검토를 거친 결과,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이 인정되고,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이 평가서에 적정하게 반영되는 등 입지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국토부는 항공 안전을 위한 조류 충돌 방지 대책과 조류 서식지 보호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2021년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사유로 국토부의 조류충돌 방지 대책과 조류 서식지 보호 대책이 상충된다는 점을 들었다. 철새 서식지를 보호하면서 조류충돌을 예방해야 하는 상충된 상황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따랐다. 이에 국토부는 철새도래지 대체서식지 조성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대체서식지 조성은 결국 철새도래지의 서식 환경악화가 불가피 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 문제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환경부는 조류 충돌 방지 대책과 그에 따른 조류 서식지 보호 대책과 관련해 “구체적인 안전관리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구체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여전히 마련하지 않았지만 환경부는 통과를 반려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한 셈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의 조건부 협의의견을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실기계획 승인 전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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