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흠 제주도의원 (사진=제주도의회)
강경흠 제주도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는 면허 취소 수치를 넘어선 혈중알콜농도 0.183%의 만취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물의를 일으킨 강경흠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 을)에 대한 징계안을 8일 회부했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날 직권으로 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에 회부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1차 회의를 열어 윤리특별위원회 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김경학 의장은 "강경흠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94조 제1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윤리특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안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등 4가지 중 하나다. 윤리특위가 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정해 본회의에 상정하면 표결로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현재 윤리특위의 추후 일정은 미정이다.

한편 강경흠 의원은 이번 회기에서 열린 5차례의 농수축경제위와 8일 열린 본회의까지 모두 불참했다. 강 의원은 회의 불참사유로 '일신상의 이유'와 '개인 사유'를 든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강 의원의 음주운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 상태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