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흠 제주도의원(아라동 을, 더불어민주당)이 29일부터 한달간 제주도의회 출석이 정지된다. 현역 도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게 된 건, 의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도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제414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가 의결해 상정한 강경흠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최종 확정했다.
윤리특위는 지난 23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 사과 두 가지를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일각에서는 경각심 제고를 위해 사회 봉사 명령 등도 함께 이뤄졌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도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윤리특위가 결정할 수 있는 징계 수위는 △제명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 사과 △공개회의에서 경고 4가지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1명, 반대 8명으로 가결됐다. 징계안 표결은 관련 회의규칙 96조에 따라 비공개로 처리, 누가 불참했고 반대했는지는 알 수 없다.
이날 징계안 최종 가결에 따라, 강경흠 의원은 29일부터 오는 4월 27일까지 제주도의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정과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제주도의회 일정에만 참석 못하는 것일 뿐이지, 의원 신분 자체를 수행할 수 없는 건 아니다. 출석정지 기간 중에도 자신의 의원실은 드나들 수 있다. 또 오는 4월 3일에 개최되는 제75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에도 참석할 수 있다.
다만, 음주운전 적발 뒤 이날까지 강 의원은 상임위원회(농수축경제위원회) 등 공식 회의에도 불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강경흠 의원은 이날 징계안이 확정됨에 따라 본회의 자리에서 사과 입장을 밝혔다.
강경흠 의원은 "먼저 도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다.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 마음 깊이 반성하며 도민 여러분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을 올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제44조의 의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문을 위반했음에 따라 의회에서 결정한 징계 처분을 달게 받겠다"며 "자숙과 반성의 의미로 3월에 받은 의정비와 출석 정지 기간에 받을 의정비를 모두 반납하고 적절한 곳에 기부토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어떤 형사처벌도 감수하겠다"고 했다.
한편, 강경흠 의원은 지난 달 25일 새벽 1시30분 경 제주시청에서 영평동까지 약 3~4㎞를 음주운전,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강 의원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을 훨씬 웃도는 0.183%의 만취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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