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헬스케어타운 전경(사진=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공)
제주 헬스케어타운 전경(사진=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가 헬스케어타운 부지 내 임차건물 병원을 허가하기로 한 데 대해 지역 시민사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7일 도는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의료법인 분사무소 설립기준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임차건물 의료기관 개설 허가 항목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조성한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의료기관을 예외적으로 포함시킨 것이다. 

본점(주사무소)을 가진 의료기관이 헬스케어타운 부지에 병원급 이상 분점(분사무소)을 내려고 한다면 해당 부지와 건물을 사지 않고도 임차해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임차기간을 10년 이상, 임차료 5년 선납 조건이 달렸고 본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분사무소 허가 불가 조항이 있다. 

현행은 분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개설해 의료기관을 운영하려면 기본재산으로 대지와 건물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임차건물에서의 개설은 허가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연대기구인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해당 지침 변경은 의료법인으로서 불가능한 각종 부대사업과 결부된 의료법인의 편법적 영리 행위를 막을 수 없고 헬스케어타운에만 적용하는 특례 지침 변경은 다른 지역 의료법인에도 형평성 논란을 불러오며 종국적으로는 의료 공공성마저 위협하기 때문에 임차허용을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태봉 전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 또한 ‘사무장 병원 난립’ 등을 우려하며 지침 수정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고 도 자문변호사 또한 부정적 의견을 제주도에 제출한 바 있다”며 “의료법인 분사무소 임차허용을 하던 부산마저 문제점이 속출해 ‘임차불허’로 지침을 개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법인 분사무소 임차허용은 어떤 식으로든 납득될 수 없고 특정 의료자본을 위한 명백한 특혜”라며 “제주도는 JDC 민원처리 부서로 전락했다. 이번 지침 개정의 이면에 감춰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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