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3일 오전 10시 소회의실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열고,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강경흠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도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윤리특위가 결정해야 할 징계 수위는 △제명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 사과 △공개회의에서 경고 4가지다.
이에 제주도의회 윤리특위는 강경흠 의원(제주시 아라동을, 더불어민주당)에게 30일 출석 정지와 공개 사과를 징계 처분했다.
윤리특위가 해당 결과를 본회의에 상정하면 투표를 통해 최종 징계가 확정된다.
가장 높은 수위인 제명을 피한 강 의원은 의원 직위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 3일 강 의원에게 당원자격정지 10개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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