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강경흠 의원(아라동을,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출석 정지' 등 제주도의회 징계 결정을 달게 받겠다고 했다.
제주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 소회의실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열고, 강경흠 의원 징계 수위를 '30일 출석 정지'와 '공개 사과'로 결정했다.
이같은 징계 결정에 강경흠 의원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어떠한 결정이라도 달게 받겠다"면서 거듭 사과했다.
강 의원은 "어리석은 선택과 행동을 깊이 후회한다"면서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약속했다.
윤리특위가 결정해야 할 징계 수위는 △제명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 사과 △공개회의에서 경고 4가지다. 가장 높은 수위인 제명을 피한 강 의원은 의원 직위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윤리특위가 해당 결과를 4월 10일 본회의에 상정하면 투표를 통해 최종 징계가 확정된다.
강 의원은 지난 2월25일 새벽 1시30분경 제3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음주운전 측정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8퍼센트(면허취소수준)으로 입건,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 3일 강 의원에게 당원자격정지 10개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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