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마을갈등 유발 행위에 대해 선흘2리 주민들에게 공식사과하고 사퇴하라."
선흘2리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는 서경선 레드스톤에스테이트(전 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이사에게 이 같이 촉구했다.
서경선 대표이사 측이 선흘2리 전 마을이장 정모씨에게 금품을 이용, 부정 청탁을 했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재판부는 12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전 마을이장 정모(53)씨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2750만원을 추징토록 했다.
서경선 대표이사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또 공동피고인인 당시 사내이사 서모씨에게 징역 4월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1800만원을 당시 선흘2리 마을이장 정씨에게 전달해 부정 청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2019년 5월, 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은 당시 동물테마파크 사내이사 S씨가 50만원짜리 수표 20장(1000만원)을 정씨에게 지급하고, 정씨 아들의 계좌로 800만원을 추가 송금했다.
마을주민들이 동물테마파크사업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돌연 찬성으로 입장을 바꾼 정씨가 주민들로부터 피고발·고소당했고, 이에 서 대표이사 측은 정씨의 변호사 선임료를 950만원을 대납해줬다. 서 대표이사 측은 총 2750만원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왔다. 정씨 또한 이들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 측은 이 같은 금전거래가 개인적인 금전거래일 뿐이라고 변론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책위는 "2020년 검찰수사를 통해 사업자와 전 이장이 금품을 주고받은 낯부끄러운 일까지 만천하에 드러나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사업자는 이러한 불법이 드러나 재판이 진행되는 2년의 과정 중에서도 사업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현 이장과 주민들에게 형사고소 및 거액의 손배소를 제기했으며, 현 이장을 몰아내기 위해 사업자와 결탁한 소수 찬성위를 이용해 3차례 총회결의 무효 소송을 지원하는 등 파렴치함의 끝을 보여주었다"고 토로했다.
대책위는 이어 "우리는 서경선 레드스톤에스테이트(전 제주동물테파크) 대표가 자신의 범죄행위와 지속적인 선흘2리 마을 갈등을 유발 행위에 대해 선흘2리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시인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며 사회적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사임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