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부정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자와 사업예정지 전 마을이장이 유죄로 확정됐다. 의혹이 사실로 판명난 셈이다.
대법원 형사제3부는 9일 배임증재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서경선 레드스톤에스테이트(전 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이사와 전 제주동물테마파크 사내이사 A씨,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전 마을이장 정모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10월 항소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패하면서 유죄가 확정된 것. 동시에 부정 청탁 의혹이 사실로 판명난 셈이다. 1심 재판부는 서 대표이사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A씨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정씨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바 있다.
서 대표이사와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1800만원을 당시 이장이었던 정씨에게 전달해 부정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
마을주민들이 동물테마파크사업에 대해 강력히 반대 목소리를 내던 중 돌연 찬성으로 입장을 바꾼 B씨가 주민들로부터 피고발·고소당한 상황에서, 서 대표이사 측이 B씨의 변호사 선임료 950만원을 대납해준 혐의도 있다. B씨에게는 이들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가 적용됐다.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판결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서경선 대표는 선흘2리 주민들과 반대대책위에 공개 사과하고,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반대위는 "서경선 대표와 전 이장의 불법행위로 인해 수년간 선흘2리 주민들은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며 "직원을 통해 오히려 사업을 반대하는 반대대책위원들을 무차별적으로 형사고발하고, 거액의 손해배상소송까지 진행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잇따른 법원의 유죄 선고에도 선흘2리 주민들과 반대대책위원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없이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했다"며 "자신의 불법행위으로 그간 고통을 겪어온 선흘2리 주민들과 반대대책위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불법과 갈등에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에 물러나야 할 것"이라면서도 "대책위는 선흘2리 주민들과 함께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불법행위와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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