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4·3 진상규명 등을 위해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는 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데 제주사회가 환영하고 나섰다.
30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연구소, 제주4·3도민연대, 제주민예총,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범국민위원회, 제주4·3국제네트워크 등은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29일 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 비례대표)은 제주지역 국회의원등과 함께 정부가 미국 등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 교섭 등 외교적 노력과 국내 및 국제사회에서 4·3 관련 교육과 홍보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을 골자로 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관련기사 “4·3 진상규명 위한 외교적 노력은 한국 정부의 책무”)
양정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과 당시 제주도에 다녀온 진압 주체들의 책임과 함께 미군정 당국과 미군사고문단 역시 4·3의 발발과 진압과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이해관계자에 외국 정부 당국과 국제기구도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4·3단체는 “우리는 제주4·3이 냉전의 아픈 역사에 머물지 않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담은 역사로 기억되고 전승되기 위해서는 4·3 당시 미군정과 UN 등 역할을 규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인권의 관점에서 국제적 해결책을 찾을 필요가 있는 만큼 이번 법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이었던 4·3 발발의 원인인 1947년 3·1절 기념대회부터 미군정은 한반도 이남 지역에서 법률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완전한 통치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던 상황이었다”며 “그동안 정부차원에서 미군정과 UN 등의 역할 규명에 대해서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던 만큼 이번 법개정안은 이를 보완하는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우리는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4·3특별법 개정안과 이에 맥락을 같이하는 제주4·3문제에 대한 국제적 해결 촉구 국회 결의안이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