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주년 제주4·3추념식 당일 4·3 폄훼 집회를 연 극우단체가 당시 이를 저지한 시민사회단체 및 4·3단체 관계자를 고소했다. 시민사회는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민주노총 제주본부, 제주4·3연구소, 제주민예총,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평화재단은 18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 학살·테러를 옹호하는 서북청년단의 적반하장격 고소에 분노한다"고 규탄했다.
자칭 서북청년단 구국결사대 대장 정함철씨는 지난 4월 재물손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4·3유족회 및 민주노총 관계자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 이날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에 피의자 조사 차 출석을 요구했다.
정씨를 비롯한 서청 관계자들은 제75주년 4·3희생자추념식 당일인 지난 4월 3일 오전 7시 30분께 제주4.3평화기념관 앞 집회를 위해 승합차를 타고 나타났다. 이들은 "4·3은 남로당의 대한민국 건국 방해가 목적이었던 무장폭동"이라고 주장하는 극우단체다.
당시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날 서청이 예고한 집회 현장 맞은 편에서 맞대응하는 집회를 연 바 있다. 당시 욕설과 고성이 오갔고, 몸싸움으로 번질 기미가 보이자 사전 배치된 경찰들이 즉각 저지에 나서기도 했다.
정씨는 "다수의 무력으로 평화적 집회를 무산시키는 집회방해를 자행했고, 다수의 피고소인들은 우리를 상대로 모욕과 협박, 명예훼손을 자행했다"며 "특정 인물이 상의 소매를 강하게 잡아당겨 옷이 훼손되는 등 5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혔다"는 입장이다.
이들 단체는 회견에서 4·3 역사 왜곡과 희생자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4·3특별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국회에 요구했다. 아울러 집단학살을 옹호하는 서북청년단 설립·부활 기도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극우세력의 4·3왜곡과 폄훼, 서청의 반인륜 범죄를 옹호하는 행위는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면서 "집단학살이라는 역사적 범죄를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임할 경우, 희생자 및 유족의 존엄성은 훼손된다. 국가폭력과 테러집단에 의한 범죄도 재연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법률 제정으로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의 경우 '나치금지법'을 통해 과거 나치 조직 설립·부활을 기도하는 경우 10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죄돼야 할 자는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자가 아닌, 서청 재건 조직"이라면서 "우리는 이번 경찰소환조사에서 진술을 일체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