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제주4.3평화공원에서 75주년 4.3희생자추념식이 거행되기 전, 인근 도로에서 집회를 연 자칭 '서북청년단 구국결사대'와 시민사회 및 유족들이 대치하고 있다. (사진=박지희 기자)
3일 오전 제주4.3평화공원에서 75주년 4.3희생자추념식이 거행되기 전, 인근 도로에서 집회를 연 자칭 '서북청년단 구국결사대'와 시민사회 및 유족들이 대치하고 있다. (사진=박지희 기자)

지난 2023년 제75주년 4·3추념식 당일 4·3 폄훼 집회를 연 극우단체가 이를 저지한 시민사회단체 및 4·3단체 관계자를 고소한 데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양성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 부회장과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은 6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4·3 왜곡과 폄훼를 처벌할 수 있는 4·3특별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4·3 당시 민간인을 무차별 학살했던 ‘서북청년회’의 재건 조직인 ‘서북청년단(서청)’ 제75주년 4·3추념식에서 “4·3은 남로당의 대한민국 건국 방해가 목적이었던 무장폭동”이라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사형” 등 추념식과 동떨어진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서청이 시민사회단체 및 4·3단체 관계자를 고소한 데 대해 경찰은 관계자 2인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극우세력의 지팡이가 되겠다는 것이냐”는 등 시민사회의 규탄을 받은 바 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민주노총 제주본부, 제주4·3연구소, 제주민예총,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평화재단은 18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4·3희생자유족회, 민주노총 제주본부, 제주4·3연구소, 제주민예총,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평화재단은 18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 학살·테러를 옹호하는 서북청년단의 적반하장격 고소에 분노한다"고 규탄했다. (사진=박지희 기자)

양 부회장과 임 본부장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12월31일 검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재물손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 결과를 통지했다”며 “이는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결과가 나오기까지 4·3 왜곡과 폄훼를 막고자 했던 유족과 노동자는 경찰과 검찰의 조사, 기소중지와 수사 재기 등을 거치며 범죄 피의자로 1년 6개월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며 “반면 학살과 약탈을 옹호한 서청은 어떠한 처벌과 제재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불법 계엄에 의한 국가폭력과 집단학살이라는 역사적 범죄를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관한다면 희생자와 유족의 존엄성은 훼손될 것”이라며 “국가폭력과 테러 집단에 의한 범죄는 재연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더불어 “5·18민주화운동은 법률 개정을 통해 허위 사실 유포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오스트리아도 ‘나치금지법’을 통해 나치의 설립·부활을 기도하는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유럽연합 역시 대량학살, 전쟁범죄 등을 부인·축소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주4·3은 정부의 진상조사보고에서도 불구하고 처벌 근거 조항이 없어 극우세력의 4·3 왜곡과 폄훼가 지속되고, 반인륜적 범죄를 옹호하는 서청이 재건됐다”며 “‘나치금지법’과 같이 집단학살을 자행한 서청의 설립·부활을 기도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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