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영훈 제주도정도 자연 생태를 유지, 관리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도입한다. 제주도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추진한다며 의미를 부여 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와 다른 점은 부각되지 않는다.

 제주도는 제도 도입에 앞서 사업내용과 기본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오는 22일 오전 10시 대정읍사무소에서, 오후 3시에는 구좌읍사무소에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관련 주민설명회가 열린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추진된다. 법정보호 지역 위주의 철새 보호 활동을 넘어서 곶자왈, 오름, 하천 등 대상지를 선정한 뒤 다양한 관련 사업 유형을 발굴해 추진할 수 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사업유형은 하천 환경정화, 숲 조성관리, 생태계보전관리활동, 생태계 교란종 제거, 경관 숲 조성·관리, 나대지 녹화·관리, 습지조성관리, 관목 덤불 조성 관리 등이다. 토지주 등이 이와 같은 사업을 제주도와 체결하면, 제주도는 법률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란?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아래 항목에 속하는 내용을 생태계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다.

가. 식량, 수자원, 목재 등 유형적 생산물을 제공하는 공급서비스

나. 대기 정화, 탄소 흡수, 기후 조절, 재해 방지 등의 환경조절서비스

다. 생태 관광,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휴양 등의 문화서비스

라. 토양 형성, 서식지 제공, 물질 순환 등 자연을 유지하는 지지서비스

'생물다양성법'은 생태계의 보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증진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국가와 지자체는 이 법에 따라 "생태계의 균형이 파괴되지 아니하도록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또는 생태계서비스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생태계서비스의 회복을 도모하는 시책의 일환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토지 소유자 및 점유자 등과 "자연자산의 유지·관리,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을 체결"해서 생태계가 주는 혜택이 이어지도록 정책을 펼칠 수 있다.

계약을 맺은 토지주 등에게는 비용 등을 보상(지불)한다. 계약을 맺은 토지주가 토지를 개발하지 않고 생태계를 보전하는 활동을 펼치는 대가를 정부 혹은 지자체가 제공하는 것. 환경을 유지하는 대신 제주도가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 이 법률에 기초해 추진된다. 계약에 따른 보상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 기준'을 따라 이뤄지는데, 무분별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벌칙조항을 두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4년도 본격적인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 추진에 앞서 주민들에게 사업 개념과 참여방법, 활동유형, 참여시 소득 및 생태계 증진 효과, 사업결과 보고서 및 사업 전·후 모니터링 등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 의견 수렴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양제윤 기후환경국장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전면 시행을 통해 민간 참여로 환경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공익적 보상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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