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오영훈 제주지사(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도가 4·3평화재단 이사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조례안이 제주도는 재단 이사장을 임명하기 전에 이사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넣는 방향으로 수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가 나름의 타협안을 내놓은 것이라는 평가가 따른다. 하지만 이사진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가 요식행위 수준으로 그칠 가능성도 높다.

이와 관련 27일 제주도의 브리핑을 종합하면, 재단 이사진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임명하는 방식으로 수정될 전망이다. 또, 재단 이사진 역시 도지사가 직접 임명하는 방식에서 이사장이 직접 임명하는 것으로 수정된다.

앞서 제주도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올라온 후보자를 바로 도지사가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방식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추후 도지사가 낙하산 인사를 행한다 해도 문제를 제기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일부 개선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속력이 없는 단순 의견 수렴 과정을 추가하는 것에 불과해 현재의 갈등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고희범 이사장과 오임종 직무대행의 사퇴와 이사진·유족회 간 갈등까지 초래한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제 제주도는 공을 제주도의회로 넘기는 모양새다. 제주도는 오는 29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30일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제주도의회에서도 논란이 뜨겁게 일 것으로 예상된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27일 간부공무원들과 도정현안 관련 티타임을 갖는 자리에서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오 지사는 이날 오전 8시 30분 집무실에서 열린 티타임에서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련 논란에 대해 말했다.

오 지사는 “재단 운영의 독립성과 관련한 걱정을 잘 알고 있고, 재단 운영에 깊게 관여할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 “지금까지 4·3운동을 하며 국회의원 시절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이끌어낸 것으로 역할을 다했으며, 이제는 공적 시스템 내에서 문제를 마무리하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저의 임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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