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마을 19곳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9곳)보다 10곳 늘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제주도가 마을공동체나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등과 계약을 맺고, 환경 자원 보존을 위해 자발적인 생태계서비스 유지 활동을 하는 경우 적절히 보상하는 제도다.
도는 올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1월 사업대상지 공모 결과, 제주시 7개, 서귀포시 14개 등 모두 21개 지역 내 마을·단체가 신청했다.
사업대상지, 활동 유형, 사업비 등을 확정하기 위해 신청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를 통해 심의를 진행했다.
협의회는 활동유형별 사업비 적정성 여부와 활동 단가 등을 심의했다. 사업 수행시 전문가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마을별 컨설팅 수당을 추가로 반영했다. 이에 3억 9600만원이 투입된다.
사업대상지 확정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2일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도는 앞으로 마을별 사업 추진 시에 전문가가 사업 이행 수시 점검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컨설팅을 진행하며 사업에 대한 효과분석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민간의 참여를 바탕으로 환경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공익적 보상을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제도는 제주의 청정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라며 “자연환경 보호활동에 도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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