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를 짓지 않는데도 허위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병삼 제주시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여경은 판사는 18일 오전 11시 10분 농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시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함께 기소된 A씨 등 변호사 3명도 피고석에 앉았다.
강 시장은 2019년 11월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5필지(6997㎡)를 A씨 등 3명과 경매로 취득한 뒤 농사를 짓지 않는데도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서에 '농업인'으로 허위기재,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업인은 1000㎡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등을 뜻한다.
당시 강 시장은 현직 변호사였으며, 해당 농지 역시 지난 2016년 건축허가와 농지전용 허가를 받았다가 임의경매가 이뤄진 땅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이 시세차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강 시장 측은 "시세차익 목적으로 4명이서 담합해 농지를 취득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취득했다는 취지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역시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 시장 측은 경찰 수사보고서 중 진술내용, 현장사진 설명 등 증거 가운데 대다수를 부동의하기도 했다.
여 판사는 검찰 측에 입증 계획을 묻는 한편, 강 시장 등의 혐의에 대한 의견 및 법률 검토를 주문했다. 농업경영을 전면적으로 해야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지, 농업인이여야만 농지취득 자격증명신청이 가능한지 등이다.
강 시장은 재판 직후 취재진들의 질문에 "재판 과정을 모두 거치고 나서 기회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며 "앞으로 성실하게 임하겠다. 농지 처분에 대해선 현명하게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짧게 말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25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오영훈 제주지사의 임명에 따라 지난 2022년 8월 23일 취임한 강 시장은 이달 30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