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게 무죄가 내려졌다.
21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재판장 여경은 부장판사)은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전 시장을 비롯한 변호사 4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 당시 이들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농업인이 농업을 본·전업을 삼을 필요는 없고, 농업 여건의 변화에 따라 농업 효율화 등을 위해 다른 이에게 위탁 경영을 맡기는 것이 가능하다”며 “일부 농지에는 자기노동력을 들여 경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시세차익을 얻고자 토지를 매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금전적 손해를 보고자 하는 매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유재산과 경제적 자유를 허용하는 만큼 금전적 이익을 위한 활동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5필지(6997㎡)를 경매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업인이 아님에도 ‘농업인’이라고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농지법상 농업인은 1000㎡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등을 말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4명은 모두 변호사였다. 해당 농지는 지난 2016년 건축허가와 농지전용 허가를 받았다가 임의경매가 이뤄진 땅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강 전 시장 등 피고인 4명이 시세차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들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4명이 담합해 농지를 취득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농사를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역시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