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고의숙 교육의원이 정무부교육감 신설 등이 포함된 도교육청 조직개편 추진에 대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입장을 냈다.
고의숙 교육의원은 1일 오후 1시 20분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개월간의 짧은 용역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한 뒤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도교육청은 용역이 끝나자마자 조직개편 조례안 입법예고를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토론회·공청회 등 적극적인 의견수렴 절차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본 의원은 교육가족의 의견수렴에 대한 필요성, 정무부교육감 신설의 필요성 등에 대한 온라인 설문지를 제작해 설문참여에 대한 공문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아 도교육청에 서류제출욕서 협조를 의뢰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집행부 권한에 대한 지방의회의 과도한 개입이라며 협조할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설문조사 내용은 편향되지 않았다. 입법전문가 자문 결과, 도교육청은 법령상 존재하는 서면제출 의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답을 들었다"며 "실제 의안 심사 과정에서 의견 조회는 빈번히 이뤄지는 점 등으로 보아 과도한 개입으로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정책을 주진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주적 정당성 확보"라며 "충분한 공감과 설득이 없는 추진은 갈등과 혼란을 가져올 뿐"이라고 일갈했다.
김광수 교육감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늘봄학교, 유보통합 등 여러 현안이 산재된 지금이 적기라고 취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냈다.
고 의원은 "제주특별법에서 특례를 부여하는 이유는 국내에서 특별한 교육자치의 선도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김 교육감이 제시한 것들은 모두 국가사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타 시도교육청은 각 부서에 대회협력 업무나 담당관 제도를 마련, 충분히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교육감 직제 신설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특례로 되어있는 만큼 활용할 필요는 있으나, 현재 타당성 부분이 빈약하다고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