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 등을 포함한 제주도교육청 조직개편안이 도의회 본희의를 통과한 가운데, 김광수 교육감이 정무부교육감 임명 시기에 대해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22일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차담회를 열고 "조직개편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긴 했지만 규칙 제정 등 아직 해야할 일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9일 제43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과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가결한 바 있다. 대외협력과 기획조정을 총괄한 '정무부교육감' 직제(2급 별정직) 신설이 핵심이다.
개편안이 확정되면서 도교육청은 채용 자격.조건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 임용 조례' 개정, 의회에서 요구한 청문회 개최 근거 등 정무부교육감 도입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김 교육감은 "제주특별법이 생긴지 거의 20년이 되가고 있고, 교육에 대한 특례도 다수 활용하고 있긴 하지만 안하는 부분도 꽤 많다"며 "의원 시절 제주특별법에 대해 '제주 교육규모가 전국에서 제일 작은 것을 몰라서 제정했을까' 생각했다. 결국 인구 수나 학생 수가 제2부교육감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향후 임명될 정무부교육감이 노력해야 할 사안에 대해선 "단연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이라고 했다.
그는 "유보통합이 실현되면 제주도내 404개 어린이집을 도교육청이 담당하게 된다. 192개 학교가 약 600개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면서 "늘봄학교와 디지털 AI기반 교수학습 환경 조성 문제 등 교육환경이 달라지면서 해내야할 일이 대폭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또 "늘봄학교 정책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되면 각 학교 현장을 뛰어다니며 파악해야 한다. 제주도와의 관계 유지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중앙 교육재정 확보에도 나서야 한다"며 "제주도내 초등학교 55곳에서 늘봄교실을 우선 도입하면서 기간제 직원 55명을 뽑았다. 부산, 서울, 경기 등은 수백명을 채용하면서도 교육부로부터 인건비를 받았으나, 제주는 교부금이 1.57%로 정해진 채로 오기 때문에 우리 재정으로 해결했다. 이 수치에 대한 고민을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무부교육감 임명 시기는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언제 임명할 수 있을지는 지금 상황에서 확답하긴 어려울 정도로 할 일이 많다. 다음해 초일지, 9월일지, 말일지 어느 시기가 될지 모르는 만큼, 서두르지 않고 차분히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후보 자격과 관련해선 "최근 방송 토론에서 '유아교육이나 특수교육을 전공했거나, 디지털 분야에서 저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하긴 했다"며 "교육연구기관이나 학자 등 교육청 밖에서 교육청을 바라보는 시야가 필요하다는 말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 부분은 개인적 의견이다. 구체적 부분은 자격요건이나 규정에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