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제43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고태민 의원) 제1차 회의에서 원화자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17일 제43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고태민 의원) 제1차 회의에서 원화자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 일대의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이 국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제주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고태민 의원)은 17일 제43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와 제주시, 서귀포시로부터 하반기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받았다.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알뜨르 평화대공원 사업은 2005년 정부가 지정한 ‘세계평화의 섬 제주’ 기념 사업이지만 세계 평화의 상징이 제주 평화의 상징으로 축소됐다”며 “국비가 아닌 제주도 지방사업처럼 도비로 조성할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알뜨르비행장은 1930년대 일제가 중국 침략을 위한 전초기지로 만들어 1945년까지 사용한 곳이다. 또한 비행장 부지 인근에는 한국전쟁 발발 당시 예비검속 등을 이유로 무고한 시민 214명이 학살된 섯알오름 학살터가 위치해 있다. 

해당 부지에 제주평화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일었으나 국방부 소유지라는 이유로 걸림돌을 마주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위성곤 국회의원이 알뜨르비행장 일대를 ‘10년간 무상 사용, 10년 단위 계약 갱신’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과 '국유재산특례재한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조성사업의 물꼬가 트였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6월 국회 본회의를 거친 뒤, 올해 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제주도가 알뜨르비행장 토지를 무상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제주평화대공원 사업은 2012년 민군복합형 지역발전계획으로 포함돼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분류됐다. 관광자원개발 사업으로 분류되면 지방 이양 사업으로 넘어가게 되며 국고 보조 사업에서 제외된다. 이에 평화대공원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원화자 의원은 “제주 평화대공원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자원개발 사업 목록에 포함되며 지방 이양 사업으로 균특 이양됐다”며 “지방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 상황인데 제주도는 안일한 태도로 모니터링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7월 제주특별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이 완료돼서 올해 1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사업 추진을 하려다보니 예산도 없고 관련 부처도 없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또 “평화대공원 사업이 세계평화기념사업에 걸맞게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 사업과 제주지역의 정체성을 잘 파악해 국비 확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찬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평화대공원 사업이 어떤 사업으로 분류됐든 간에 국비 지원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며 “논리를 더욱 개발해 행정안전부와 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내년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경제 토론회가 제주에서 열리게 된다면 해당 내용을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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