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 등을 포함한 제주도교육청 조직개편안이 진통 끝에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교육위원회(위원장 오승식)는 18일 제430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교육위는 전날인 17일 이 조례안을 상정,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열린 회의는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었으나, 의원들 간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오후 5시까지 내부 회의를 거친 뒤 결론을 내렸다.
교육위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해선 제4조 제3항에서 대외협력담당관을 삭제하고 제6조에 대외 협력 관련 분장 사무를 추가했다. 정무부교육감 임용시 의회 청문회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제주특별법 교육 특례 활용에 대한 이행 계획 수립 등 부대의견도 달았다.
그간 기자회견이나 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피력한 고의숙 의원은 의결을 앞두고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과 관련, 도민 공론화와 의견 수렴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제기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의안 처리 과정에는 동의하나 반대 뜻을 밝힌다"고 의견을 냈다.
교육위는 이 자리에서 도교육청의 공식 사과도 요구했다. 도민사회의 공감대 형성 부족에 따른 갈등, 조직의 반복적인 분리통합에 따른 교육행정의 혼란 등을 야기한 점 등에 대해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오정자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은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과 관련, 도민사회와의 공감대 형성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도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감대 형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교육감님이 직접 정무부교육감의 역할과 기능 수행 등에 대해서도 도민 여러분들에게 알리도록 하겠다"며 "후속 조치로 임명 등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임용 조례 개정 등이 필요한데, 과정마다 도민들과 적극 소통하겠다. 앞으로 조직 개편 시에는 조직의 효율성과 안정에 유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조직개편안은 현행 '1실 3국 2담당관 15과 1추진단'에서 '1실 3국 3담당관 15과'로 다시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외협력과 기획조정을 총괄하는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이 골자다.
이 개정안은 다음날 1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 오는 9월부터 본격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