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 대한 두번째 재판이 열렸다.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재판은 3분만에 끝났다.
25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여경은 판사의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증거 의견서를 제출했다.
강 전 시장 측은 이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 판사는 요청을 받아들인 한편, 오는 9월 24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강 전 시장은 2019년 11월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5필지(6997㎡)를 A씨 등 변호사 3명과 경매로 취득한 뒤 농사를 짓지 않는데도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서에 '농업인'으로 허위기재,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업인은 1000㎡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등을 뜻한다.
당시 강 전 시장은 현직 변호사였으며, 해당 농지 역시 지난 2016년 건축허가와 농지전용 허가를 받았다가 임의경매가 이뤄진 땅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이 시세차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강 전 시장 측은 "시세차익 목적으로 4명이서 담합해 농지를 취득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취득했다는 취지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역시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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