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리 주민들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중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제주도는 월정리 주민들이 제기한 증설공사 고시 무효 소송에서 1심 패소 후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월정리 주민들은 본안 소송(증설공가 무효 소송) 1심 판결에 따라 증설공사 고시가 무효이니 공사를 중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본안 1심에서 원고 측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법원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지 않은 사항을 근거로 고시 무효로 판결했다. 원고 측은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수순을 밟아 나갔다.
지난 4월 가처분 소송 2심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제주도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23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본안(증설공사 고시 무효 소송) 판결 20일 뒤까지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 고시 무효 소송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며 9월 최종변론이 예정돼 있다. 선고일은 미정이다.
법원은 지난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가처분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문 기재 기한까지 집행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점 △가처분의 효력 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을 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원고 측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승소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제기한 사안에 대해서 피고(제주도지사)의 하자가 없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는 것은 전혀 쉽지 않다. 따라서 불법으로 만연된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는 진행하기 어렵다."면서 "증설공사 계획을 즉각 철회하여 파괴된 용천동굴 세계유산지구를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