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리 주민들과 용천ㄷ
월정리 주민들과 용천동굴 지키기 및 동부하수처리장 반대 비대위는 17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집행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유리 기자)

환경 훼손 등 논란이 빚어졌던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재개 한달만에 다시 중단된다. 

대법원 제3부는 지난 16일 월정리 주민 등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대법원의 판결 선고시까지 공사가 중단될 예정이다.

월정리 주민들과 용천동굴 지키기 및 동부하수처리장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정 세계유산지구를 훼손하고 오염시키는 증설행위는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도는 2017년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에 대한 두 번째 증설공사를 고시했다. 그러나 재증설을 두고 제주도와 주민들 간 법적 공방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1997년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최초 설치 당시 하루 처리용량은 6000t이었다. 도는 2014년 한차례 증설해 1만2000t까지 늘렸으나 2017년 처리용량을 2만4000t까지 늘리는 재증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시작됐다. 

월정리 주민 등은 증설사업으로 세계유산지구와 해안생태계 등에 환경 손해가 우려되고, 사업 추진 절차의 정당성이 위반되는 등 이유를 들며 지난 2022년 제주도에 증설공사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제주도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지 않아 사업 고시를 무효라고 판단했으나, 2심에서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봤다. 원고측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제주도는 지난달 공사를 재개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월정리 주민 등 6명이 제기한 지난 10일 대법원에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공사가 다시 중단될 예정이다. 

월정리 주민 등은 “증설시공사는 합법적인 집회에 참여한 70대 전후 월정 해녀 약 40명과 제주 정당인, 시민활동가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해 1억9000만 원 강제 집행문 부여의 소를 신청했다”며 “해녀들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만들었고, 제주도지사가 이 고소를 취하해주겠다고 밝혔으나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월정리 세계유산지역과 제주 해녀문화의 터전이 신축과 2014년 1차 증설행위로 이미 생태계 파괴가 벌어지고 있다”며 “어느 세상에 세계유산지구에 오·폐수와 분뇨처리시설을 문화재위원회 심의 한번 없이 증설을 두 차례 시도하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삼양·화북 지역 하수를 동부하수처리장으로 이송 금지한다고 제주도지사가 밝혔기에 이미 증설 사유는 사라졌다”며 “선량한 도민들을 억압해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관철하려는 폭력행위를 멈춰야 한다. 월정 세계유산지구를 훼손하고 오염시키는 증설행위는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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