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후행동 소속 청소년 19명은 지난 2020년 정부의 소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으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정상적인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한 환경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사진=청소년기후행동 제공)
청소년 기후행동 소속 청소년 19명은 지난 2020년 정부의 소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으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정상적인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한 환경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사진=청소년기후행동 제공)

10대 청소년들이 정부의 소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청소년들의 손을 들어줬다. 

헌법재판소는 전날(29일) 청소년들이 낸 기후소송 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청소년 기후행동 소속 청소년 19명은 지난 2020년 정부의 소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으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정상적인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한 환경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정부가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만을 제시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과소보호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며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고, 이는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이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2026년 2월 28일까지만 효력이 인정된다. 정부와 국회는 이날까지 2031~204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을 개정해야 한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가 기본권 침해라는 청구는 기각됐다. 

헌재는 “2018년부터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시점에 이를 때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전제로 한 중간 목표에 해당한다”며 “그 수치만을 이유로 미래에 과중하나 부담을 이전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제주청소년기후평화행동(이하 기후행동)은 30일 논평을 내고 “해당 헌법소원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다’는 청구 취지가 받아들여진 데 대해 환영한다”며 “그러나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 이외의 청구를 기각한 것에는 아쉬움을 표한다”고 전했다. 

기후행동은 “시대가 지날수록 기후위기는 가속화될 것”이라며 “기후위기 시대에 살아가야 하는 미래세대와 청소년, 모든 국민을 위해서라도 더욱 강력한 내용으로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2018년 대비 2030년까지의 40%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수치에 못 미치는 매우 안일한 대응”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기후위기 시대의 알맞는 정책과 법률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 2030 탄소 없는 섬을 선언하며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만 초점을 맞출 뿐 수요관리 대책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은 아시아 최초로 영유아, 청소년 등이 참여해 제기된 소송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기후행동도 함께 지지를 표하고, 중앙·지방정부가 기후위기에 안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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