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도내에서 개발사업을 벌여놓기만 하고 제대로 후속조치를 하지 않는 데 대해 법적으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4일 제주도의회 제4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강충룡 의원(국민의힘·서귀포 성산·효돈·영천동)은 이같이 지적했다.
강 의원은 “JDC에서 수익이 나오는 구조는 면세점밖에 없다. 헬스케어타운의 경우 지금 가 보면 뼈대만 남았다. 이에 대해서 책임 지지도 않고 사과도 없다”며 “JDC의 도 이관 또는 제주도가 제약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오영훈 지사는 “난제다. 민선 8기 출범 후 JDC와 다양한 협의를 통해 각 사업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의지를 모았지만 진전을 내진 못했다”며 “제주도와 긴밀한 협의는 당연한 수순이지만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규정돼 있어 국토부의 의견을 더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헬스케어타운뿐만 아니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등 100%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JDC가 소유한 땅을 매각해서 메우는 수준”이라며 “이처럼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때 도나 도의회가 견제할 수 있는 장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특별법 개정할 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 지사는 “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서 제주도와 JDC의 협력적 모델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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