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와 정의당 제주도당은 1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돌봄노동자 지위와 권리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조례’ 청구운동을 선포했다. (사진=양유리 기자)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와 정의당 제주도당은 1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돌봄노동자 지위와 권리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조례’ 청구운동을 선포했다. (사진=양유리 기자)

돌봄노동에 대한 높아지는 수요에 따라 돌봄노동자의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청구운동이 시작된다.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와 정의당 제주도당은 1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돌봄노동자 지위와 권리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조례’ 청구운동을 선포했다. 

이들은 “저출생, 초고령화 사회로 변함에 따라 아동과 노인 등 돌봄노동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고 있다”며 “맞벌이 가구의 증가, 가구 규모 축소, 개인화 등으로 인해 가족의 몫으로 여겨졌던 돌봄노동은 사회적으로 감당해야 할 영역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적 인식에서 비롯된 돌봄노동에 대한 저평가와 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법과 제도로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가 왜곡되고 있다”며 “돌봄노동자들의 임금은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의 절반 수준이고, 주 15시간 미만 쪼개기 계약 등 저임금·고용불안 등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돌봄노동의 전문성과 높은 노동강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쉬운 일, 값싼 일자리라는 시선과 평가는 돌봄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진다”며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는 더 나은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라도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와 정의당 제주도당은 1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돌봄노동자 지위와 권리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조례’ 청구운동을 선포했다. (사진=양유리 기자)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와 정의당 제주도당은 1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돌봄노동자 지위와 권리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조례’ 청구운동을 선포했다. (사진=양유리 기자)

그러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돌봄노동자의 지위 향상과 권리보장을 도모하고, 돌봄서비스 공공성 확대에 기여하고자 주민청구운동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와 정의당 제주도당은 오는 25일과 10월 2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제주시청 앞에서 도민들을 만나 주민조례의 내용을 설명하고,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한편, 주민조례청구는 주민이 직접 의회에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정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청구를 위해선 청구권자 총수의 550분의 1을 서명이 필요하고, 올해 기준 도민 1035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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