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자의 지위향상과 권리보장 내용을 담은 주민조례청구안이 제주도의회에 제출됐다.
20일 오전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와 정의당 제주도당은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회는 제주도민이 요구하는 주민조례청구안의 무게를 알고 신속하게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서명운동은 지난해 8월부터 시작돼 도민 1772명이 해당 주민조례청구안에 서명했다.
이들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 맞벌이 가구의 증가, 가구 규모 축소, 개인화 등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 노동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노동이 됐다”며 “그러나 현재 돌봄 노동자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고용불안 등 열악한 환경에 노출됐고, 이는 돌봄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주민초례청구 서명 과정에서 돌봄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많은 도민들의 공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제주지역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과 이행 과정까지 책임있게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주민조례청구안을 3개월 내에 수리 또는 각하 결정해야 한다. 또한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