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대노동조합제주본부 노인생활지원사지부는 지난 16일 오후 4시 제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의 노인생활지원사들의 고용기간을 보장하라며 센터장을 규탄하고 나섰다. (사진=양유리 기자)
공공연대노동조합제주본부 노인생활지원사지부는 지난 16일 오후 4시 제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의 노인생활지원사들의 고용기간을 보장하라며 센터장을 규탄하고 나섰다. (사진=양유리 기자)

공개면접채용 실시를 공지해 ‘선별해고’ 의혹이 제기됐던 제주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센터장 김지수)가 재고용 과정에서의 면접 절차를 취소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제주본부 노인생활지원사지부는 17일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지난 16일 제주시청 앞에서 재고용 과정에서의 면접 채용 방침이 부당하다며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에 제주시청 노인복지과는 16일 노조와 면담을 거친 후 제주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탁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 수탁기간과 동일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17일 오전 센터측에서 공개면접 채용 방침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보호 가이드라인’은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기관과 동일한 기관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전 수탁기관에 고용된 민간위탁 노동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주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는 제주시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민간위탁 기관으로 올해 1월1일 선정됐다. 사업기간은 2026년 12월31까지다. 현재 82명의 노인생활지원사가 모두 1년 단위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노인생활지원사들은 재고용 과정에서 신규 채용 지원자와 동일선상에서 공개면접 방식을 채택한 데 대해 센터에 문제제기했고, 센터가 이를 받아들이며 82명 전원이 고용승계를 받게 됐다. 공개면접 채용 방식은 신규 채용자 3명을 대상으로만 이뤄진다. 

행정의 민간위탁된 기관의 경우 정부지침(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동자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시 수탁기간과 근로계약 기간을 동일하게 명시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행정기관에서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용규 공공연대노조 비대위원장은 “제주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의 경우 애초에 3년 근로계약이 됐어야 했지만 1년 만료 계약서가 작성됐다. 민간기관에 위탁을 맡기는 행정기관에서 근로자 보호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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