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노동자들. (사진=픽사베이)
건설 노동자들. (사진=픽사베이)

제주특별자치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노동자를 대상으로 체불임금 해소 지원과 불법 하도급과 대금체불 여부 점검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지정, 노동자 권리구제 절차 홍보와 상담을 강화하고 관급 공사의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실시한다. 

우선 도 산하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체불임금 노동자 권리구제 절차를 집중 홍보하고 노동권익센터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체불임금 전용상담창구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창구는 체불임금 노동자 상담을 통해 임금체불 여부와 체불금액 산정,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 권리구제 제도를 안내하게 된다. 

아울러 도와 행정시, 산하기관은 관급공사와 물품구매 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노무비와 선금급 등 계약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관급 건설공사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 하도급과 대금체불 여부를 살필 계획이다.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신속한 시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오는 17일 민간부문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2025년 설 대비 체불임금 유관기관 및 단체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와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 제주노동권익센터, 제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제주상공회의소,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도 경제활력국, 회계재산관리과, 건설과 등이 참석한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 노동자를 위한 대지급금 지급과 생계비 대부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영애로 등으로 일시적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는 융자제도를 통해 체불청산을 돕는다. 

임금체불 피해신고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임금체불 신고전담 창구’나 전용전화(1551-2978)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지난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가 접수한 체불임금 현황은 2024년 12월말 기준 사업장 1350곳·노동자 수 4004명·체불임금 293억8600여만원이다. 이중 지도해결된 임금은 222억5900여만원, 사법처리된 금액은 67억1600여만원, 처리 중인 금액은 4억1100여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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