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버스완전공영화추진시민연대 제공)
(사진=제주버스완전공영화추진시민연대 제공)

제주버스완전공영화추진시민연대는 제주도가 버스공영제 공론화 청구를 반려한 데 대해 숙의 민주주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규탄했다.

제주버스공영화추진시민연대는 지난 2월 24일 982명의 청구 서명인과 함께 ‘버스완전공영제도입’ 숙의형 정책개발을 청구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지난 7일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이하 숙의민주주의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1조 ‘제주도의 정책사업이나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버스 완전공영제 도입 공론화는 제주도의 정책 방향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청구를 반려했다.

이에 대해 시민연대는 14일 "제주도의 청구서 반려 행위는 해당 조례의 취지를 거스를 뿐 아니라 청구인들의 청구 취지를 제멋대로 해석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숙의민주주의 조례의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의 행정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탁회의, 공론조사 등의 숙의형 방법론 활용과 주민교육 등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라며 "조례의 취지는 주민의 행정참여 활성화 및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이며 행정은 이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제주버스완전공영화추진시민연대는 "관련부서는 ‘완전공영제’라는 문구에만 집착하여 청구 건이 정책 대상이 아니며 계획에도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다"며 "이는 현재 준공영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일방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중교통과가 근거로 삼은 규칙 조항은 해당 조례의 취지를 지나치게 협소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항은 조례가 아니며 도지사가 제정 공포한 시행규칙에 제시된 것입니다.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시행규칙에 정하여 숙의형 정책 청구의 접수 여부를 행정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버스완전공영화추진시민연대는 "조례취지에 맞게 도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온 준공영제를 주민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로 대안을 마련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숙의형정책개발청구심의회에 버스완전공영제 논의를 숙의형 정책개발 대상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버스공영제 공론화 청구 반려, 숙의 민주주의 취지 훼손한 제주도정 규탄한다!

제주버스공영화추진시민연대는 2025년 2월 24일 982명의 청구 서명인과 함께 ‘버스완전공영제도입’ 숙의형 정책개발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3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이하 숙의민주주의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1조 ‘제주도의 정책사업이나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버스 완전공영제 도입 공론화는 제주도의 정책 방향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청구를 반려하였습니다.

제주도의 청구서 반려 행위는 해당 조례의 취지를 거스를 뿐 아니라 청구인들의 청구 취지를 제멋대로 해석한 결과입니다.

숙의민주주의 조례의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의 행정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탁회의, 공론조사 등의 숙의형 방법론 활용과 주민교육 등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즉 조례의 취지는 주민의 행정참여 활성화 및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이며 행정은 이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을 뜻합니다.

청구인들은 지난 2월24일 제출한 청구서에서 현재 실행되고 있는 ‘제주도 버스준공영제’를 청구 대상 사무로 명시한 바 있습니다.

버스준공영제는 제주도의 정책 사업으로 2017년부터 전액 도비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7년 8월 준공영제 실시 이후 운송적자가 2017년 283억 원에서 2022년 1177억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만큼 도민 사회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누적되는 재정 적자에 대한 문제 제기는 단순히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버스운송사업자의 회계부정에서부터 제자리걸음인 버스수송분담률 등을 보면서 도민들은 버스준공영제 정책의 타당성에 대해 수많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에서 이미 도입된 제주시 공영버스와 서귀포시 공영버스처럼 완전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거나 현재의 준공영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구인들의 취지는 버스준공영제의 문제에 대해 숙의형 정책 개발 과정을 통해 충분히 숙의해서 대안을 만들어가자는 것입니다. 현재 준공영제에 대한 충분한 숙의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제주도 현실에 가장 타당한 대중교통 정책 수립에 참여하자는 것입니다. 이미 제주도는 공영제와 준공영제를 혼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부서는 ‘완전공영제’라는 문구에만 집착하여 청구 건이 정책 대상이 아니며 계획에도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준공영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일방적 태도입니다. 대중교통과가 근거로 삼은 규칙 조항은 해당 조례의 취지를 지나치게 협소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조례가 아니며 도지사가 제정 공포한 시행규칙에 제시된 것입니다.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시행규칙에 정하여 숙의형 정책 청구의 접수 여부를 행정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은 권한 남용입니다.

이러한 행정의 결정을 숙의형정책개발청구심의회가 받아들인다면 이는 직접참여를 통한 숙의 민주주의 역사에 큰 오점이 될 것입니다. 시민의 참여를 통한 정책검토라는 조례의 원 취지를 행정이 얼마든지 협소화시키면서 주민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길 것입니다.

게다가 숙의형정책개발청구심의회는 2023년 ‘들불축제 폐지’에 대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 사안에 대해 들불축제 존폐에 대한 숙의 자체가 유의미하다고 판단하여 ‘숙의형 정책개발 대상’으로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담당부서 역시 들불축제 폐지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려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12·3 계엄 사태 이후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대통령제 및 대의민주주의 제도만으로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왜곡되고 있음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숙의민주주의 조례가 제정된 이후 숙의형 정책 개발 청구 사례는 4회에 불과합니다. 이 역시 숙의를 통해 이뤄진 결정을 행정이 수용하지 않거나 청구 자체를 기각하면서 ‘주민의 행정참여 활성화 및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라는 조례의 취지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 역시 도정의 입맛에 따라 주민들의 참여를 막는 결정이 내려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숙의형정책개발청구심의회는 조례취지에 맞게 도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온 준공영제를 주민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로 대안을 마련하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또한 말로만 주민참여를 외치면서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훼방놓는 제주도정의 행태를 규탄합니다. 주민참여 민주주의는 행정의 악세사리가 아닙니다.

주민참여 방해하는 제주도정 규탄한다!

심의회는 버스완전공영제 논의를 숙의형 정책개발 대상으로 채택하라!

2025년 3월14일

제주버스완전공영화추진시민연대

(민주버스본부제주지부 삼영교통지회, 서귀포운수(주)협동노동조합, 제주노동자연합 극동여객지부, 제주가치, 제주청소년기후평화행동,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진보당제주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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