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가 지난 2월 5일 있었던 2025년 제1차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 회의록을 최근 공개했지만, 공개된 회의록은 속기록 혹은 녹음기록이 아닌 요약된 형태다. 이는 제주도 산하 각종 위원회 회의록 공개 조례 위반이다.

회의록 공개 조례는 2022년 1월부터 시행됐다. 조례는 위원회 회의가 열리면 속기록을 포함해 30일 내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참여환경연대가 문제를 지적하자 제주도는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회의는 녹음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공간에서 이뤄져 녹취록을 작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위원회 운영과 회의록 공개 등 모든 행정절차를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투명한 행정 운영을 위해 마련한 조례를 제주도가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더 큰 문제는 2022년 1월 회의록 공개 조례 시행 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진행된 각종 위원회 회의를 운영하면서 이처럼 조례를 위반한 사례가 몇 건이나 될 지 알 수 없다는 것.

이에 투명한 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제주도 산하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가) 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면서도 회의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윤석열 계엄에서 국무회의 회의록이 연상되는 답변이다. 여전히 어떤 경로로 ‘조건부 동의’가 의결되었는지 모르는 회의가 흠결이 없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조례 위반을 시인한다면, 응당 사과하고 잘못된 절차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일지, 근본적으로 어떤 개선책을 마련할 것인지 밝히는 것이 도민에 대한 진정성있는 자세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영훈 지사가 환경영향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를 통해 도민결정권을 실현하겠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절차에 대해 도민에게 사과하고, 관계 공무원에 대한 조사와 징계를 먼저 밝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계획을 내놓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라며 위원회 회의록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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