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투표소에서 이중투표를 시도한 혐의로 선거인 A씨 등 2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거인 A씨는 지난 5월 30일 사전투표소에서 이미 사전투표를 마쳐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거일인 6월 3일 06시 48분 경 △△투표소에서 본인 여부 확인 담당 투표사무원에게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며 재차 투표하려했다.
선거인 B씨 또한 지난 5월 29일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하였음에도, 6월 3일 08시 경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하려 한 혐의가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8조(사위투표죄)제1항은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163조(투표소등의 출입제한)제1항에 따르면 투표하려는 선거인·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및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투표소에 들어간 자는 같은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3항제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이중투표 시도 등 공정한 투표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며, 선거일 투표 종료 시까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단속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