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제주여민회가 오영훈 제주지사를 향해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제주여민회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 확산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장기 표류를 지적하며, 지방정부가 앞장서 ‘평화의 섬’ 제주에 걸맞은 인권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여민회는 단체는 한국 사회에서 극우의 세력화가 가속화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수십 년째 유예된 현실을 비판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등장한 극우집단의 급속한 세력화를 언급하며, 차별과 혐오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장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중앙정부가 상식적인 가치를 저버리고 있다면, 지방정부는 오히려 한 발 더 앞서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주여민회는 특히, 2022년 무산된 ‘제주특별자치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사례로 들며 “같은 실패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했다.
오영훈 도정이 내걸었던 ‘제주평화인권헌장안’ 제정 공약과, 2024년 위원회 구성·도민참여단 운영·공청회 개최 등 추진 경과도 상기시켰다. 단체는 소수 극우세력/보수기독교계의 반발로 논의가 파행된 점을 지적하며, 평화인권헌장 제정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
제주여민회는 헌장 취지에 대해 “평화와 인권의 섬을 만들고자 도민의 자발적 참여와 논의를 통해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헌법 등 국내외 인권규범에서 보장되고 확인된 인류 보편의 원칙과 약속을 담아”낸 것이 ‘제주평화인권헌장’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여민회는 제주연구원이 7월 31일 발행한 ‘민선8기 3년 제주도정 성과 도민 인식조사’를 인용해, 헌장안 내용에 대한 찬성 65.2%가 반대 17.1%보다 크게 높았다고 밝혔다. 단체는 “일부 극우세력/보수기독교의 입장이 과도하게 대표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위원회 임기가 9월 만료되는데, 이에 따라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오르는 상황.
제주여민회는 "무엇보다도 인권위원회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이 선포될 수 있도록 1차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오영훈 지사에게 평화인권헌장이 시대적과제 임점을 강조, 임기 내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 이를 선동하고 세력화하는 정치와 극우의 발호 속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수십 년째 유예되고 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불과 몇 달 만에 급속히 세력화된 극우집단의 부상은, 차별과 혐오, 폭력을 선동하는 이들이 더 이상 제도권 밖 소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한국보다 앞서 극우 세력화를 경험한 사회에서는 차별과 혐오 선동에 정치적‧사회적으로 단호한 선긋기가 최우선의 대응책임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차별금지법이 있었다. 차별금지법은 극우의 확산을 막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로 기능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아직까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못한 나라는 한국과 일본 뿐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이주민, 성소수자 등 특정 사회구성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법과 정책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 2021년 6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는 국민동의 청원에 10만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행동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묵묵부답이다. 광장의 목소리를 이어받아야 할 정치는 2025년 대선에서 차별금지법을 중요한 의제로 부각시키지 않았다.
국회와 중앙정부가 상식적인 가치를 저버리고 있다면, 지방정부는 오히려 한 발 더 앞서 나가야 한다. 비록 무산되었지만, 2022년에 '제주특별자치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그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평화의 섬’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 제주는 바로 지금,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을 선포함으로써 평화와 인권 의제를 선도해나가야 한다.
‘제주평화인권헌장안’ 제정은 도민 화합을 위한 오영훈 도정의 공약이었다. 오영훈 도정은 이를 실현하고자 2024년, 관련 위원회 구성, 도민참여단 운영, 공청회 개최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치고 있었으나 소수 극우세력/보수기독교계에 의해 지금까지도 파행되고 있다. “평화와 인권의 섬을 만들고자 도민의 자발적 참여와 논의를 통해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헌법 등 국내외 인권규범에서 보장되고 확인된 인류 보편의 원칙과 약속을 담아”낸 것이 ‘제주평화인권헌장’이다. 혐오와 차별의 움직임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넘어 사회적 신뢰와 민주주의 기반 자체를 위협하고 있기에,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의 필요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그리고 ‘제주평화인권헌장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진실과 정의, 평화와 인권을 추구하는 제주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하는 제주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제주 △문화와 예술을 누리는 제주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제주 △서로의 가치를 포용하고 존중하는 제주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제주 △교육받는 제주, 함께 가는 제주 △평화·인권 실천에 앞서가는 제주.
지난 7월 31일, 제주연구원에서 발행한 연구보고서 ‘민선8기 3년 제주도정 성과 도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이 조사에 참여한 1천여 명의 제주도민들은 제주평화인권헌장안 내용에 대해 찬성(65.2%)이 반대(17.1%)보다 월등히 우세했다. 당연한 결과다.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담은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그 어떤 이유로도 반대할 수 없다. 일부 극우세력/보수기독교의 입장이 과도하게 대표되어서는 안 된다.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을 논의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위원회의 임기가 오는 9월 만료된다. 이에 따라 도 인권위원회에서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오르게 된다. 무엇보다도 인권위원회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이 선포될 수 있도록 1차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오영훈 지사는 임기 내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제정하라. 앞서 언급하였듯이, 제주도는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무산된 뼈아픈 경험이 있다. 내년 지방선거만 의식하며 눈치 보지 말고, 도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제주평화인권헌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2025.9.8.
(사)제주여민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