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이어져 온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사람 중심의 경제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통합 법안이 추진된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 서귀포시 , 더불어민주당 ) 은 지난 7 일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 ’ 을 뒷받침할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

사회연대경제는 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등 이윤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경제활동으로 , UN 과 OECD 등 국제기구가 소득 불평등 해소의 대안으로 각국에 법 · 제도 마련을 권고할 만큼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

그러나 국내에서는 관련 조직들이 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등 개별법으로 흩어져 있어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지원이 파편적으로 이루어져왔다 . 또한 , 낮은 금융 접근성과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지원으로 인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위성곤 의원은 분산된 조직을 아우르는 공통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 통합적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위 의원의 제정안은 ▲ 중앙 ▲ 공공 · 금융 ▲ 지역 등 3 대 축을 중심으로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담겼다 .

지난 10월 전주에서 열린 전국사회적경제박람회 정책토론회  제주투데이DB
지난 10월 전주에서 열린 전국사회적경제박람회 정책토론회  제주투데이DB

법안은  중앙 단위의 정책 컨트롤타워로 대통령 직속 '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 를 설치하고 , 행정안전부 장관이 5 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사회연대경제원을 설립하고 ,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을 설치 · 운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

또  , 공공 · 금융 단위에서 조직의 실질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연대금융을 법적으로 정의하여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 공공기관이 사회연대조직 제품 · 용역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우선구매 제도를 신설하도록 했다 .

 이와 함께 상호금융기관의 금융 지원 독려 ,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 육성 , 국 · 공유재산 활용 지원 및 조세 감면 근거 등도 마련했다 .

특히  지역 주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별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와 사회연대경제 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거나 조례로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

법안이 통과되면 ,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던 조직들이 균일하고 통합적인 지원을 받게 되며 , 중앙과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하는 강력한 민 · 관 협력 거버넌스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

위성곤 의원은 “ 사회연대경제는 심화하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할 핵심 수단 ” 이라며 , “ 이번 기본법안이 중앙에서 지역까지 , 골목골목에 사회연대경제를 꽃 피우게 할 튼튼한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 ” 고 말했다 .

위성곤 의원은 이어 “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충실히 뒷받침하여 , 사람의 가치가 존중받는 포용경제를 실현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국정기획위원회 사회연대경제 TF 장면,, 위성곤 의원도 TF위원으로 참여했다. 제주투데이 DB 
국정기획위원회 사회연대경제 TF 장면,, 위성곤 의원도 TF위원으로 참여했다. 제주투데이 DB 

 위성곤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해 경제 2 분과 기획위원 및 기후에너지 TF 공동팀장을 역임했으며 , 사회연대경제 TF 에서도 위원으로서 사회연대경제 정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사회연대경제를 채택했으며, 주무부처는 기존 기획재정부에서 행정안전부가 맡았다. 행안부는 11월에 부처 내에 사회연대경제국을 신설할 계획을 발표했다. 

사회연대경제국 내에는 사회연대경제제도과, 사회연대경제지원과, 민간협력공동체과, 지역금융과가 신설된다. 행안부는 이와는 별도로 기본사회정책과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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