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일, 궂은 비날씨에도 제주4·3평화공원 행불인 묘역에는 그리운 이름을 찾아나선 유족들의 발길이 이어졌다.(사진=김재훈 기자)
지난 4월 3일 제주4·3평화공원 행불인 묘역.(사진=김재훈 기자)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 기준 등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전부개정된 제주4·3특별법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법안이다.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는 지난 22일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을)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충남 아산시갑)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해 심사했으며 이를 23일 상정해 가결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4·3 당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에 대해 1인당 보상금 9000만원을 똑같이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또 보상청구권자는 현행 민법을 준용해 상속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과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을 관리해 유족으로 인정된 4촌이 장기간 보상지연으로 사망한 경우 이를 물려받은 직계비속이 보상청구권을 갖도록 상속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이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형사보상법에 따른 형사보상청구를 금지하지 않는 조항도 신설됐다. 후순위 보상금 신청자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지연이자 지급조항도 정리됐다. 

해당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등을 거치면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심의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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