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소희 기자)
제주도가 기간연장 등의 사유로 사업변경을 신청한 14개 관광개발사업장에 대해 개발사업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박소희 기자)

제주도가 공유지 매각 난개발로 꼽히는 제주동물테마파크와 묘산봉관광단지 등 개발사업에 대한 기간 연장을 줄줄이 허가했다. 각 사업마다 부대조건을 달고 확약서 제출를 요청했지만 사실상 사업자에 기회를 준 것.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원회(이하 개발심위)는 23일 회의를 오전 10시 30분 열고 선흘2리 동물테마파크와 구좌읍 묘산봉관광단지 등 4개 사업에 대한 관광개발사업 변경 심의 절차를 진행, 제주동물테마파크와 묘산봉관광단지 사업기간을 각각 1년 연장했다. ㈜부영씨씨가 5년 연장을 요청한 수망관광단지와 3년 연장을 신청한 ㈜더원의 에코랜드 개발사업은 각각 2년 연장을 허가했다.  

사업자와 마을간 뇌물까지 오간 동물테마파크 사업자 측은 올해 3월 개발사업변경안이 부결되자 논란이 된 사파리 사업을 접고 사업 초기 승인이 이뤄진 말산업 중심 테마파크 조성을 목표로 사입기간 3년 연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 말까지 제주시 조천읍 일대 5만8000㎡ 부지에 863억원을 투입, 축산체험시설·숙박시설·휴양문화시설 조성 의지를 밝혔다. 

이에 개발심위는 승마장 1년 내 완공 등 부대조건을 달고 기간연장을 3년이 아닌 1년으로 제한했다. 제주도는 미이행시 사업 재연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기회를 준 셈이다.  

이상영 선흘2리 이장은 "심의위가 요구한 확약서를 제출해도, 법적 근거가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안 지켜도 또 연장 가능하다. 투자유치과 과장에게 직접 들었다"라면서 "제주도가 개발사업심의위를 방패 삼아 또 다시 마을을 버린것"이라고 했다.

심의 과정에서 회의에 참여해 사업 철회 의견을 제시한 선흘2리 반대측 주민들은 이같은 결과에 불복, 오후 6시 30분 현재 제주도 투자유치과 과장을 만나기 위해 대기중이다. 

23일 기간변경 등을 이유로 사업 변경을 위한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선흘2리에 추진되고 있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기간이 1년 연장됐다. 심의 결과를 접한 반대 주민들은 오후 6시 30분 현재 투자유치과장을 만나기 위해 대기중이다. (사진=박소희 기자)
23일 기간변경 등을 이유로 사업 변경을 위한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선흘2리에 추진되고 있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기간이 1년 연장됐다. 심의 결과를 접한 반대 주민들은 오후 6시 30분 현재 투자유치과장을 만나기 위해 대기중이다. (사진=이상영 선흘2리장)

구좌읍 김녕리 묘산봉 일대 466만1178㎡ 부지에 추진하고 있는 묘산봉 관광단지 개발도 1년 연장됐다. 

사업자측은 유휴부지에 콘도와 상가시설 등을 조성하겠다며 2028년 12월 말까지 7년간 사업 연장을 요청했다. 전체 사업부지 중 90%(436만㎡) 이상이 공유지로 사업시행사인 에니스㈜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한라그룹이 부지를 사들여 2006년부터 개발사업을 재추진했지만 골프장과 콘도만 짓고 자금난을 이유로 식물원 등 당초 약속한 사업 계획은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개발사업심의위는 식물원, 테마파크 등 당초 약속한 사업 계획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기간을 1년 연장으로 제한했다. 

한편 이번 사업기간 연장 신청 사업대상 가운데 공유지를 헐 값에 사들여 사업인허가를 받아 운영했던 사업장은 ▲성산포해양관광단지 ▲묘산봉 관광단지 ▲헬스케어타운 ▲우리들리조트 ▲폴로승마리조트 ▲롯데리조트 ▲ 동물테마파크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업기간 연장 신청 대상 중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곳은 ▲묘산봉관광단지 ▲에코랜드 ▲동물테마파크 등이다.

특히 이번 기한연장 추진 일부 개발사업장의 경우 일부 제주도의회 의원 등을 통해 집행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0년 넘게 제대로 사업 추진이 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기간 연장을 허가해줄 경우 인허가 연장을 받아놓고 사업부지 일부를 되파는 소위 ‘먹튀’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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