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열린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고영권 정무부지사가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고영권 정무부지사가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변호사 시절 선흘2리 전 이장인 정 모씨(50) 재판 수임 당시 사업자측으로부터 변호사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고영권 부지사가 정 모씨 변호를 맡은 재판은 2건으로 2020년 3월 정 모씨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과 같은 해 4월 동물테마파크 반대 대책위에서 원희룡 전 도지사, 서경선 대표, 정 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발 사건이다 

현재 정모씨는 사업 찬성을 대가로 사업자 측으로부터 금품과 변호사비를 받은 정황이 포착돼 지난 5월 검찰이 기소했으며 다음달 3일 첫 재판이 진행된다. (☞ 관련 기사 : 원희룡 지사 면담 하루 전날 '뒷돈' 받고 마을 배신한 선흘2리 전 이장)

앞서 정 모씨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와의 면담 하루 전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 측으로부터 "마을회가 개발사업에 찬성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그 대가로 5회에 걸쳐 총 2750만 원을 받아(배임수죄), 이를 아들 명의 계좌로 입금(은닉죄)한 정황이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으며 이중 950만원이 고영권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400만원은 정 모씨와 사업자 측이 고 부지사를 만나 현금으로 전했으며, 550만원은 서경선 대표 명의의 통장에서 고 부지사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이에 선흘2리에 여전히 추진되고 있는 동물테마파크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사건 수임료를 대납받은 건 '배임수재방조' '배임증재방조' 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라면서 정무부지사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올해 말로 사업이 중단되는 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대해 제주도가 사업 기간을 1년 더 연장한 것과 관련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라면서 사업 찬성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 전 이장의 변호를 했던 정 부지사가 현재 도정의 최고 책임자로 있는데 공정한 심사가 가능했겠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제주도 23일 개발심의위원회를 열고 기간 연장 등을 위한 사업 변경 심의를 진행,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기간 연장을 줄줄이 허가했다. (사진=박소희 기자)
제주도 23일 개발심의위원회를 열고 기간 연장 등을 위한 사업 변경 심의를 진행,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기간 연장을 줄줄이 허가했다. (사진=박소희 기자)

앞서 제주도는 개발사업심의회를 열고 사업 연장을 위해 사업자가 제출한 개발사업변경 심의를 진행, 사업기간을 1년 더 연장해줬다. 

반대대책위는 "정 부지사는 사업자 측인지 몰랐다고 발뺌하고 있지만 검찰이 해당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는 것은 정 부지사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면서 "사업자와의 유착 의혹이 드러난 고 부지사는 직을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2일 고 부지사는 마을 주민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민주적이고 공정한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약속했지만 사업자 논리를 대변하는 편파 심의위를 진행했다. 불법 행위를 자행한 부실 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준 개발사업심의회를 다시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 부지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 연결 및 방문을 시도했지만 변호사비 대납 사실 인지 여부에 관한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현재까진 "사업자 측인지 모르고 돈을 받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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