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변호사 시절 선흘2리 전 이장인 정 모씨(50) 재판 수임 당시 사업자측으로부터 변호사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고영권 부지사가 정 모씨 변호를 맡은 재판은 2건으로 2020년 3월 정 모씨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과 같은 해 4월 동물테마파크 반대 대책위에서 원희룡 전 도지사, 서경선 대표, 정 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발 사건이다
현재 정모씨는 사업 찬성을 대가로 사업자 측으로부터 금품과 변호사비를 받은 정황이 포착돼 지난 5월 검찰이 기소했으며 다음달 3일 첫 재판이 진행된다. (☞ 관련 기사 : 원희룡 지사 면담 하루 전날 '뒷돈' 받고 마을 배신한 선흘2리 전 이장)
앞서 정 모씨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와의 면담 하루 전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 측으로부터 "마을회가 개발사업에 찬성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그 대가로 5회에 걸쳐 총 2750만 원을 받아(배임수죄), 이를 아들 명의 계좌로 입금(은닉죄)한 정황이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으며 이중 950만원이 고영권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400만원은 정 모씨와 사업자 측이 고 부지사를 만나 현금으로 전했으며, 550만원은 서경선 대표 명의의 통장에서 고 부지사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이에 선흘2리에 여전히 추진되고 있는 동물테마파크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사건 수임료를 대납받은 건 '배임수재방조' '배임증재방조' 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라면서 정무부지사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올해 말로 사업이 중단되는 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대해 제주도가 사업 기간을 1년 더 연장한 것과 관련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라면서 사업 찬성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 전 이장의 변호를 했던 정 부지사가 현재 도정의 최고 책임자로 있는데 공정한 심사가 가능했겠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제주도는 개발사업심의회를 열고 사업 연장을 위해 사업자가 제출한 개발사업변경 심의를 진행, 사업기간을 1년 더 연장해줬다.
반대대책위는 "정 부지사는 사업자 측인지 몰랐다고 발뺌하고 있지만 검찰이 해당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는 것은 정 부지사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면서 "사업자와의 유착 의혹이 드러난 고 부지사는 직을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2일 고 부지사는 마을 주민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민주적이고 공정한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약속했지만 사업자 논리를 대변하는 편파 심의위를 진행했다. 불법 행위를 자행한 부실 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준 개발사업심의회를 다시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 부지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 연결 및 방문을 시도했지만 변호사비 대납 사실 인지 여부에 관한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현재까진 "사업자 측인지 모르고 돈을 받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